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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서 난청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보청기를 구입하고 정부지원금(보조금)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런 좋은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보청기 지원금
    보청기 지원금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Contents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청기 정부지원금 자격조건 대상자

     

    ✅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누구나 정부지원금 혜택 가능.

    ✅이 외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 필요.

     

    청각장애등급표
    중증

    장애등급 1급 장애등급 2급 장애등급 3급
    청각장애 2급,
    동시에 다른장애와 중복되는 경우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
    경증

    장애등급 4급 장애등급 5급 장애등급 6급
    [1호]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
    [2호]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
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나쁜 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, 좋은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

    ※ 위의 표는 각 청각장애등급에 대한 기준.

    ※ 평균적으로 양측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등급 판정 가능.

     

    난청의 정도  
    청력 손실 정도 소리청취 및 변별능력. 보청효과
    정상청력 0~20 dBHL 일상생활 문제 없음. 필요없음
    경도난청 21~40 dBHL 1:1 대화는 거의 문제 없음.
   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듣지 못함.
    집단으로 대화할때 보통의 회화청취 곤란함.
    3~5m 떨어진곳에서의 대화 곤란함.
   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있음
    어눌한 발음교정
    중도난청 41~55 dBHL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음.
    집단으로 대화 하는 것을 알아듣기 곤란함.
   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하는 시점.
    청능훈련
   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높음
    중고도난청 56~70 dBHL 큰소리만 들을 수 있고 군중 속이나 강의실에서는 언어 이해가 곤란함. 청능, 독화훈련
   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높음
    고도난청 71~90 dBHL 귀 가까이에서 말하면 들을 수 있음.
    일상 대화시 모음식별은 가능하나 저음식별은 곤란함.
    매우 큰소리에만 반응함.
    언어이 이해는 거의 불가능함.
    보청기 시용시 효율성 높음
    (*특수기능이 강화된 보청기 사용)
    청능, 독화훈련
    심도난청 91 dBHL 상당히 큰소리에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음 등에만 반응함.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낮음
    특수보청기/보조기 필요
    청능, 독화, 수화훈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 다운로드

     

     

    청각장애 등록 절차

     

    ✅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
     관할 읍, 면, 동 (관할주민센터) 사무소 방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청각장애 등급 판정

   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
    • 순음/어음 청력검사 실시 (3회, 각 검사 간격 2~7일, 1차 검사 급여, 2~3차 비급여)
    • ABR 검사 실시 (1회)

    ✅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

     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
    • 최종 검사 완료 후
    •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서 발급

    ✅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
     관할 읍, 면, 동 (관할주민센터) 사무소 방문

    •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, 신분증 사본, 사진 2매 제출
    • 동(관할주민센터)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 후 결과 개별 통지
    • 청각장애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카드 발급

     

     

    보청기 급여지원금 청구 절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보조기기(보청기) 처방전 발급

     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
    •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
    •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(보청기 구입 전 발급 필수)

    ✔ 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
    •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수급 적격통지서 요청
    • 적격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센터 방문

     

    ✅ 보청기 구입

    이비인후과 병원 또는 보청기센터 방문

    보청기 상담 및 구매

    • 일반건강보험납부자(자기 부담금 10%, 지원금 최대 99만 9천 원)
    •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(자기 부담금 0%, 지원금 최대 111만 원)

    발급서류

    • 세금계산서, 구매 영수증,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
     

    ✅ 보청기(보조기기) 검수 확인서 발급

   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
    • 보청기 구입 31일 후 방문 (구매한 보청기 지참)
    • 지참 서류
      • 세금계산서, 구매영수증, 보조기기 처방전,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
    • 발급 서류
      • 보조기기 검수확인서,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

    ※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 경우 보청기 31일 착용 후에 음장검사를 실시한 후 발급가능합니다. ※

    (단,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)

     

   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

    제출서류

    •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
    • 보조기기 처방전
    • 해당검사 결과 관련 서류
    • 보조기기 검수확인서
    •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    • 세금계산서, 구매 영수증
    • 바코드부착사진
    • 복지카드 사본
    • 입금받을 통장 사본

     

     

   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방문(1년 후)

    • 보청기 구입 날짜 기준,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1번씩 총 4년간 '후기 적합관리 비용' 청구
    • 후기 적합 관리 비용 기준
      • 일반건강보험납부자 (자기 부담금 10%, 매년 4만 5천 원씩 4회 지급, 총 18만 원)
      •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(자기 부담금 0%, 매년 5만 원씩 4회 지급, 총 20만 원)
    • 제출서류
      •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
      •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
      • 입금받을 통장 사본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청기(보조기기) 급여비 청구 서류 다운로드

     

     

    ✅ 보청기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전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보청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청기 지원금 구매처, 판매점 _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체

     

     

    ✅ 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필수!

    지역 및 시·군 단위 검색 후 거주지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점 확인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