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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서 난청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청각장애인 분들에게 보청기를 구입하고 정부지원금(보조금)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이런 좋은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Contents
보청기 정부지원금 자격조건 대상자
✅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신 분들은 누구나 정부지원금 혜택 가능.
✅이 외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단 필요.
청각장애등급표 | |||
중증 |
장애등급 1급 | 장애등급 2급 | 장애등급 3급 |
청각장애 2급, 동시에 다른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|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| |
경증 |
장애등급 4급 | 장애등급 5급 | 장애등급 6급 |
[1호]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[2호]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50% 이하인 경우 |
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| 나쁜 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이상, 좋은 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|
※ 위의 표는 각 청각장애등급에 대한 기준.
※ 평균적으로 양측 청력손실이 60dB 이상일 때 청각장애등급 판정 가능.
난청의 정도 | |||
청력 손실 정도 | 소리청취 및 변별능력. | 보청효과 | |
정상청력 | 0~20 dBHL | 일상생활 문제 없음. | 필요없음 |
경도난청 | 21~40 dBHL | 1:1 대화는 거의 문제 없음.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듣지 못함. 집단으로 대화할때 보통의 회화청취 곤란함. 3~5m 떨어진곳에서의 대화 곤란함. |
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있음 어눌한 발음교정 |
중도난청 | 41~55 dBHL |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음. 집단으로 대화 하는 것을 알아듣기 곤란함.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하는 시점. |
청능훈련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높음 |
중고도난청 | 56~70 dBHL | 큰소리만 들을 수 있고 군중 속이나 강의실에서는 언어 이해가 곤란함. | 청능, 독화훈련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높음 |
고도난청 | 71~90 dBHL | 귀 가까이에서 말하면 들을 수 있음. 일상 대화시 모음식별은 가능하나 저음식별은 곤란함. 매우 큰소리에만 반응함. 언어이 이해는 거의 불가능함. |
보청기 시용시 효율성 높음 (*특수기능이 강화된 보청기 사용) 청능, 독화훈련 |
심도난청 | 91 dBHL | 상당히 큰소리에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음 등에만 반응함. | 보청기 사용시 효율성 낮음 특수보청기/보조기 필요 청능, 독화, 수화훈련 |
보청기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및 서류 다운로드
청각장애 등록 절차
✅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✔ 관할 읍, 면, 동 (관할주민센터) 사무소 방문
✅ 청각장애 등급 판정
✔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- 순음/어음 청력검사 실시 (3회, 각 검사 간격 2~7일, 1차 검사 급여, 2~3차 비급여)
- ABR 검사 실시 (1회)
✅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
✔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- 최종 검사 완료 후
-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서 발급
✅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
✔ 관할 읍, 면, 동 (관할주민센터) 사무소 방문
- 장애진단서,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, 신분증 사본, 사진 2매 제출
- 동(관할주민센터)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 후 결과 개별 통지
- 청각장애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카드 발급
보청기 급여지원금 청구 절차
✅ 보조기기(보청기) 처방전 발급
✔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-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
-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(보청기 구입 전 발급 필수)
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
-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
-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수급 적격통지서 요청
- 적격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센터 방문
✅ 보청기 구입
✔ 이비인후과 병원 또는 보청기센터 방문
✔ 보청기 상담 및 구매
- 일반건강보험납부자(자기 부담금 10%, 지원금 최대 99만 9천 원)
-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(자기 부담금 0%, 지원금 최대 111만 원)
✔ 발급서류
- 세금계산서, 구매 영수증,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,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✅ 보청기(보조기기) 검수 확인서 발급
✔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
- 보청기 구입 31일 후 방문 (구매한 보청기 지참)
- 지참 서류
- 세금계산서, 구매영수증, 보조기기 처방전,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
- 발급 서류
- 보조기기 검수확인서, 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
※ 보조기기 검수확인서의 경우 보청기 31일 착용 후에 음장검사를 실시한 후 발급가능합니다. ※
(단,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)
✅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
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
✔ 제출서류
-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
- 보조기기 처방전
- 해당검사 결과 관련 서류
- 보조기기 검수확인서
-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- 세금계산서, 구매 영수증
- 바코드부착사진
- 복지카드 사본
- 입금받을 통장 사본
✅ 후기 적합관리 비용 청구
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방문(1년 후)
- 보청기 구입 날짜 기준,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에 1번씩 총 4년간 '후기 적합관리 비용' 청구
- 후기 적합 관리 비용 기준
- 일반건강보험납부자 (자기 부담금 10%, 매년 4만 5천 원씩 4회 지급, 총 18만 원)
-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(자기 부담금 0%, 매년 5만 원씩 4회 지급, 총 20만 원)
- 제출서류
-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
-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
- 입금받을 통장 사본
보청기(보조기기) 급여비 청구 서류 다운로드
✅ 보청기 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
✅ 보청기 보조기기 처방전
✅ 보청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
✅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✅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
보청기 지원금 구매처, 판매점 _ 건강보험공단 등록업체
✅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필수!
✅ 지역 및 시·군 단위 검색 후 거주지에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점 확인!